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대한 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대한 스포츠한의학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시ㆍ도에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스포츠 한의학의 발전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스포츠 한의학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 한의학의 정보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국제 스포츠한의학 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한의학 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목적에 찬성하는 대한 한의사 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명예회원: 스포츠 한의학 협회 회원으로서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정 회 원: 대한 한의사 협회 회원으로서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준 회 원: 대한 한의사 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제4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3. 정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안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약간명
3. 회 장: 1명
4. 부 회 장: 약간명 (수석 부회장 1명 포함)
(지부 분회장은 대한 스포츠 한의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용한다)
5. 이 사: 약간명 (수석 이사 1명 포함)
6. 감 사: 2명
7. 간 사: 2명 (간사의 필요에 따라 부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기획, 학술, 홍보, 재무,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간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선거 및 선출 방법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회장선출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의 선출은 회장 부회장의 선출 1년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4장 회의
제10조 임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으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4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5. 총회 소집 통고는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의결 보고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사항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매2개월마다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3인 이상의 소집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년도
제16조 재정
1. 입회비
2. 년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수입금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상벌
본회 회원에 대한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부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1)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의 인준을 바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XX 년 X월 X일로부터 시행한다. |